2024 부모급여 신청방법, 지급일 등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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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부모급여 신청방법, 지급일 등 정리

by 하신94 2023.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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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부모급여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부모급여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란 만 0~1세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하거나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정부에서 일정한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줄이고,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고, 얼마나 받을 수 있으며,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

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부모급여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가 만 0~1세인 경우
  • 자녀의 생일이 2024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국내인 경우
  • 자녀의 부모 또는 보호자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국내인 경우
  • 자녀의 부모 또는 보호자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단, 자녀가 입양되거나 사망하거나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부모급여는 중단됩니다.

 

2.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부모급여는 자녀의 나이와 양육 방식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다음은 2024년 기준으로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 자녀가 만 0세인 경우: 월 100만원
  • 자녀가 만 1세인 경우: 월 50만원

부모급여는 현금 또는 이용권으로 지급됩니다. 현금으로 받으려면 본인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어야 하며, 이용권으로 받으려면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용권으로 받는 경우, 보육료 이용권과 부모급여의 차액만큼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매월 25일에 본인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3.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방문신청

부모급여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부모급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합니다.
  •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증명서
    • 보육료 이용권 신청서 (해당되는 경우)

온라인 신청

 

4. 주의해야 할 사항은 뭐가 있나요?

부모급여를 신청하거나 받을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모급여는 자녀의 수와 나이, 양육 방식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2024년부터는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육료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로 변경 신청을 해야 하며,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부모급여는 본인의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됩니다.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한 다음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같이 받게 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바우처로 받으며, 월초부터 지원되고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하여 바우처 지원금액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 부모급여는 자녀가 입양되거나 사망하거나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결혼하거나 별거하는 경우, 중단됩니다. 또한, 자녀의 연간 소득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부모의 연간 소득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부모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부모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부모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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