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바펜틴 급여기준
약학

가바펜틴 급여기준

by 하신94 2023.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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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바펜틴 급여기준

 

 

 

가바펜틴 급여기준 Gabapentin 경구제(품명: 뉴론틴캡슐 등)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1. 간질(Epilepsy) :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 내 인정

2. 신경병증성 통증(Neuropathic pain)

 

- 다 음 -

가.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성 통증

1) Thioctic acid(또는 α-lipoic acid) 경구제와 병용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2)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성 통증치료제(예 : Pregabalin 경구제, Duloxetine 경구제 등)간의 병용투여는 인정하지 아니함.

나. 대상포진 후 신경통(Post-herpetic neuralgia): Lidocaine 패취제(품명: 리도탑카타플라스마 등)와 병용투여 시 저렴한 약제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단, 2~4주 치료 후에도 증세의 호전이 없어 병용투여시에는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 척수손상에 따른 신경병증성 통증(Spinal cord injury)

라. 복합부위 통증증후군(CRPS, Compelx Regional Pain Syndrome)

마. 다발성 경화증(Multiple sclerosis), 파브리병 (Fabry's disease)

바. 척추 수술후 통증증후군(Post spinal surgery syndrome)

사. 절단 등으로 인한 신경병성 통증(환상통, 단단통)

아. 삼차신경통(1차적으로 다른 약제에 반응하지 않거나 부작용으로 인해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자. 암성 신경병증성 통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공고한「암성통증 관련 사용 권고안」참조 인정)

차.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인의 신경병성 통증

 

* 시행일: 2016.3.1. <고시 제2016-31호(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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